광주 선운2지구 예다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장애인 가구만 해당)
2022-03-28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1-390-73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계획을(기관추천)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22. 4. 1.(금) 오전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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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계획을(기관추천)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22. 4. 1.(금) 오전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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