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2022-03-24 |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 ☎ 061-390-8448
2022년도 쌀 공급과잉을 해소 및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감축협약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께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2022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추진
나. 신청기한 : 2022. 4. 29.(금)
다. 대 상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라. 대상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라.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
붙임 2022년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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