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민안전보험 안내
2022-02-03 | 안전관리팀 ☎ 061-390-7452
[2022년 군민안전보험]
▶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군민(등록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2. 2. 1. ~ 2023. 1. 31. (매년 신규가입)
▶ 보험료 : 장성군에서 일괄 납부
▶ 보장항목 : 14개 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중, 강도,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상담창구 1577-5939)
기타문의 : 안전건설과(061-39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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