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산유통분야 사업시행지침 알림
2022-01-17 | 기타 동물방역팀 ☎ 061-390-8419
2022년 수산유통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 희망자께서는
신청기한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2개사업(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나. 신청기간 : 2022. 1. 17. ~ 2. 9.
다. 사업대상 :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충족자(세부사업별 상이)
라.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세부사업별 구비서류 상이)
바.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390-8423)
붙임 1.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시행 지침 1부.
2.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