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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전면 시행(2021.12.25.)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