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한시 완화(2021.12.31.까지)
2021-10-16 | 희망복지팀 ☎ 061-390-7418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단기적으로 지원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365.7만원(월, 4인 기준)
- 재산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2021. 12월까지 기준완화 적용→재산 1억7천만원, 4인 기준 금융 12백만원)
❏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 생계비 : 1인 474천원 ~ 4인 1,266천원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 신청방법
❍ 문의‧신청 : 군(희망복지팀), 읍‧면 맞춤형복지팀
❍ 제출서류 : 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