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공고 안내
2021-04-26 | 기획실 지역경제팀 ☎ 061-390-7322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2.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나.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다. 지원기간 : ‘21. 4. 26.(월) ~ 예산 소진 시
라. 지원한도 : 연 1회, 자부담 없음.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선임비 등은 자부담
마.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hope.sbiz.or.kr) 접수
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붙임 : 사업공고분 1부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