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2021-01-16 | 삼계면 부과팀 ☎ 061-390-6981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납 세 자 : 2021. 1. 1. 현재 면허(인 ․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
❏ 세 율
(단위 : 원)
구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세액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
❏ 납부기간 : 2021. 1. 16. ~ 2. 1.(17일간)
❏ 납부방법
❍ 방문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의 창구
❍ 인 터 넷 : 위 택 스(http://www.wetax.go.kr)
❍ 가상계좌 :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납부(고지서 참조)
❍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 “지방세납부” 선택해서 납부
❍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참고사항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됨.
문의처 ☏ 390-7386 (재무과 부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