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안내
2020-12-03 | 북이면 통합조사팀 ☎ 061-390-794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 상: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만19세~만30세 미만 미혼자녀(청년가구원)
2. 내 용: 청년가구원이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주거급여 지급
3. 지급기준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4. 사전신청: 2020. 12. 1.(화) 부터
5.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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