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변경 알림(재변경)
2020-08-18 | 기획실 인구정책팀 ☎ 061-390-7227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재변경) 더 많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변경 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고 |
대상주택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 (신혼부부) 주택면적 85㎡이내 (읍면지역은 100㎡이내) (다자녀가정) 면적제한 없음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 (신혼부부) 주택면적 제한 없음 (다자녀가정)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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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8. 28.(금)까지 |
9. 29.(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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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기한내 등기부등본 발급 및 첨부 |
사업신청기한 내 신청자격요건 충족하나 등기부등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 후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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