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2020-03-03 |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 061-390-7362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조기 추진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0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가. 지원종류 : 점포임대료,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나. 접수기간 : 2020. 3. 4. ~ 3. 13.
다. 신청장소 : 일자리경제과
라.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기 지원자 제외)
마. 지원내용
- 점포임대료 : 최대4백만원, 1년간
※ 2018. 3. 1.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대출이자차액보전 : 이자율3%, 연 2백만원 이내, 3년까지
※ 협약금융기관 대출시 2% 이내 추가 지원
- 신용보증보험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내
바.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첨부파일 참고
붙임 : 2020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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