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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6-01-27 |   장성군 공고 제2026-114호 |   세무회계과 김건중 ☎ 061-390-7057
1. 개정이유
ㅇ「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필수조례 정비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
에 따라 관련법 개정조항 반영(안 제7조)
- 제목 변경 : (현행)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법령조문 변경 : (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같은법 제121조의5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ㅇ「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사항 반영(안 제9조)
- 재산세 감면율 (현행) 100분의 50 ⇒ (개정)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
- 감면기간 연장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8. 12. 31.
ㅇ「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필수조례 정비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
에 따라 관련법 개정조항 반영(안 제7조)
- 제목 변경 : (현행)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법령조문 변경 : (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같은법 제121조의5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ㅇ「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사항 반영(안 제9조)
- 재산세 감면율 (현행) 100분의 50 ⇒ (개정)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
- 감면기간 연장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8.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