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성장장성 로고

입법예고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6-01-19   |   장성군 공고 제2026-77호   |   기획실   나용호 ☎ 061-390-7217
1. 제정이유
  ㅇ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

2. 주요내용
  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제4조 ~ 제6조)
   - 교육 및 실태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ㅇ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등 체계 정립(제7조 ~ 제8조)
   - 신고 및 조사 방법,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체계 정립
  ㅇ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노력(제9조 ~ 제11조)
   - 비밀 유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ㅇ 허위신고 제재(제12조)
   - 무분별한 신고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규정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2813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g2MnwyODEzMH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