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9-24 |   장성군 공고 제2025-948호 |   가족행복과 임미리 ☎ 0613907414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