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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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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9-11   |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5-7호   |   보건소   양계영 ☎ 061-390-8397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20171호, 시행 2025. 7.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7호, 시행 2024. 10. 22.)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인용 법령 개선(안 제5조)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방안 개선(안 제15조)
  -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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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