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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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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5-08-26   |   장성군 공고 제2025-862호   |   산림편백과   유정유 ☎ 061-390-7422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관리와 관련하여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부담을 하여야하며, 비용 납부 기  간을 조례로 정하도록함.

2. 주요내용
  - 부담금 납부기간에 관한 규정(제1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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