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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5-07-08 |   장성군 공고 제2025-707호 |   기획실 박유영 ☎ 061-390-7321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