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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04-29 |   장성군 공고 제2025-492호 |   기획실 정민회 ☎ 0613907326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