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024-11-11 |   장성군 공고 제2024-1045호 |   주민복지과 김명경 ☎ 061-390-7306
1. 개정이유
ㅇ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호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장애’또는‘신체적·정신적 상태’명분으로의 차별
- 직무수행에 대해 제3자가 판단하여 위원 해임·해촉·위·해촉·해지 등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ㅇ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위원 해촉사유 등)
- (현행) 심신장애 등 → (개정)부득이한 사유 등
ㅇ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호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장애’또는‘신체적·정신적 상태’명분으로의 차별
- 직무수행에 대해 제3자가 판단하여 위원 해임·해촉·위·해촉·해지 등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ㅇ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위원 해촉사유 등)
- (현행) 심신장애 등 → (개정)부득이한 사유 등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