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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024-11-11   |   장성군 공고 제2024-1045호   |   주민복지과   김명경 ☎ 061-390-7306
1. 개정이유
 ㅇ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호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장애’또는‘신체적·정신적 상태’명분으로의 차별
   - 직무수행에 대해 제3자가 판단하여 위원 해임·해촉·위·해촉·해지 등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ㅇ 자치법규의 장애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위원 해촉사유 등)
   - (현행) 심신장애 등 → (개정)부득이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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