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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1-18 |   장성군 공고 제2024-63호 |   가족행복과 배수진 ☎ 0613907408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붙임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