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3-07-27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23-12호 |   평생교육센터 김서현 ☎ 061-390-8572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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