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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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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3-06-08   |   장성군 공고 제2023-603호   |   건설과   고형우 ☎ 0613907816
「장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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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