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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3-04-13 |   장성군 공고 제2023-444호 |   기획실 이동규 ☎ 061-390-7326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