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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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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등록사무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3-21   |   장성군 공고 제2023-361호   |   민원봉사과   하다연 ☎ 061-390-7436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2020.10.5)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표시번호 폐지됨

2. 주요내용
 ? 제2조(권한의 위임) 제3호 삭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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