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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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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3-20   |   장성군 공고 제2023-353호   |   민원봉사과   김지연 ☎ 061-390-7437
1. 개정이유
  민원처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
  - 별지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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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