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3-20 |   장성군 공고 제2023-353호 |   민원봉사과 김지연 ☎ 061-390-7437
1. 개정이유
민원처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
- 별지 서식 변경
민원처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
- 별지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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