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2-22 |   장성군 공고 제2023-231호 |   일자리경제실 이주현 ☎ 061-390-7085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변경 전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변경 후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 반영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 군수·군민의 책무 (안 제3조)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5조)
- 위원회 ?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안 제16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7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18조)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19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변경 전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변경 후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 반영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 군수·군민의 책무 (안 제3조)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5조)
- 위원회 ?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안 제16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7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18조)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19조)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