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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2-22   |   장성군 공고 제2023-231호   |   일자리경제실   이주현 ☎ 061-390-7085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변경 전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변경 후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용 반영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 군수·군민의 책무 (안 제3조)
  -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5조)
  - 위원회 ?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 (안 제16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7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18조)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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