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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2-12-20   |   장성군 공고 제2022-1114호   |   민원봉사과   하다연 ☎ 061-390-7436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2022. 7. 1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시행일: 2023. 4. 1.] 


3.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민원실이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

  ? 민원실의 설치 등(안 제4조)
    -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음.
 
  ?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5조)
    - 민원실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함.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안 제6조)
    -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 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 대기공간 마련 등
  ? 민원실의 연장 운영(안 제7조)
    -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연장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음.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현장민원실 외부에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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