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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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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11-25   |   장성군 공고 제2022-1000호   |   기획실   최보란 ☎ 061-390-7227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 콘텐츠 저작권 등의 체계적인 기준 마련

3. 주요내용
 o 목적 확대(안 제1조)
    - (현행)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정) 장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o 각종 행사 운영 및 보상 규정 구체화(안 제5조)
    - (현행)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 관련 행사 미규정
    - (개정) 각종 공모전 개최 및 그에 따른 참여자 보상 근거 마련
 o 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 규정 신설

4. 입법예고 : 2022. 11. 25. ~ 2022. 12. 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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