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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2021-08-31 |   장성군 공고 제2021-751호 |   주민복지과 윤신정 ☎ 061-390-7316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
| 첨부파일 | 입법예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