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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12 |   장성군 공고 제2021-358호 |   주민복지과 조순미 ☎ 061-390-7317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 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