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조례안 입법예고
2021-03-30 |   장성군 공고 제2021-307호 |   주민복지과 김은아 ☎ 061-390-7411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붙임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