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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2-16 |   장성군 공고 제2021-155호 |   경제교통과 남재상 ☎ 390-7366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