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1-01-27 |   장성군 공고 제2021-101호 |   안전건설과 최유리 ☎ 061-390-7450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