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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01-12 |   장성군 공고 제2021-45호 |   기획실 김환석 ☎ 061-390-7218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