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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2020-10-16 |   장성군 공고 제2020-847호 |   기획실 한효정 ☎ 390-7213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