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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4-21 |   장성군 공고 제2020-383호 |   문화관광과 양동욱 ☎ 0613907255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4. 21. ~ 5. 11.(20일간)
2. 예 고 문 :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1. 예고기간 : 2020. 4. 21. ~ 5. 11.(20일간)
2. 예 고 문 :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