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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9-11-18 |   장성군 공고 제2019-653호 |   총무과 정철균 ☎ 061-390-7235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기 간 : 2019. 11. 18. ~ 12. 8.(20일간)
장 소 : 홈페이지, 군보
기 간 : 2019. 11. 18. ~ 12. 8.(20일간)
장 소 : 홈페이지, 군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