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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9-05-03 |   장성군 공고 제2019-303호 |   환경위생과 정찬우 ☎ 061-390-7338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29까지 입법예고된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