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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16-11-10 |   장성군 공고 제2016-604호 |   환경위생과 최선단 ☎ 0613907336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수수료에 대한 조문 변경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3. 과태료의 부과 기준및 절차 등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3. 과태료의 부과 기준및 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