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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6-11-01 |   장성군 공고 제2016-581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3907425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