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4-12-19 |   장성군 공고 제2014-546호 |   기획감사실 강성구 ☎ 0613907322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19. ∼ 2015. 1. 2.(1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19. ∼ 2015. 1. 2.(1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