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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3-12-18 |   장성군 공고 제2013-523호 |   총무과 정지선 ☎ 702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입법예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