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3-10-14 |   장성군 공고 제2013-430호 |   보건소 신유나 ☎ 06139028501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양식) 1부.
2013. 10. 14.
장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