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8-28 |   장성군 공고 제2013-354호 |   재무과 김성무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3. 8. 28 ∼ 9. 1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1. 입법예고 기간 : 2013. 8. 28 ∼ 9. 1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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