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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3-04-01 |   장성군 공고 제2013-136호 |   총무과 하진선 ☎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