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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서삼면 모암마을 숲속휴양관 매각 적법하게 처리”

일부 주민 헐값 매각,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 제기에 입장 밝혀

2025-10-14   |   기획실조회수 : 82
장성군 “서삼면 모암마을 숲속휴양관 매각 적법하게 처리” 이미지 1
장성군이 서삼면 모암리 모암마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숲속휴양관’ 매각 관련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모암마을 ‘숲속휴양관’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성 서삼 산촌종합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됐다. 1999년 착공해 2001년 완공했으며 국·도·군비 9억 5700만 원이 투입됐다. 통나무집 4동과 관리사 1동, 집하장·저온창고 1동, 마을회관 1동, 구판장 1동, 닭 사육장 등을 갖췄다.

부지는 개인 소유 토지로, 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장성군이 시설물을 지었다. 건축물은 장성군의 공유재산으로 등록·관리되어 왔다.

문을 연 지 20년 가까이 지난 2019년, 시설이 노후되자 당시 마을이장은 숲속휴양관 등 시설물 매각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아 군에 제출했고, 토지 소유자는 시설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관리사, 집하장·저온창고, 닭 사육장 등을 철거했다. 통나무집 4동은 철거보다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고 ‘산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시설을 매각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주민들이 △헐값 매각에 따른 특혜 의혹 △2019년 제출된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 △당시 마을회의 회의록 부존재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을 전문기관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동의서 조작 여부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4월, 장성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내사 종결했으며, 감사원도 동의서 위조 여부 판단이 형사·사법의 영역이어서 직접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시설물 매각을 의결한 마을 회의록도 존재한다.

군 관계자는 “서삼 ‘숲속휴양관’은 마을 자산이 아닌 국·도·군비를 투입해 지은 장성군 공유재산으로 매각 권한이 군에 있으며, 매각 절차 역시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군 공식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성군의 공식 입장은 현재 군 누리집 ‘뉴스·소식’ 항목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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