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 징수’
고액‧장기 체납자 주소지 방문 등 특별 관리… 이달 말까지 납부
2024-11-12 | 기획실조회수 : 108

군은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자동차‧부동산 등 압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강제징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액‧장기 체납자는 주소지 방문 등 특별관리도 병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이전 등록‧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 9월 부과된다. 부담금 전액이 국고에 포함돼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등에 쓰인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계좌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로 오인해 납부하지 않거나 폐차, 소유권 이전 후 부과금액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