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30m 이내에서 담배 못 피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24-08-08 | 기획실조회수 : 190

기존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이 확대 시행하게 됐다.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성군은 이달 초부터 해당 시설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금연 구역 확대를 안내하고 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