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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30m 이내에서 담배 못 피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24-08-08   |   기획실조회수 : 190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30m 이내에서 담배 못 피운다 이미지 1
장성군이 이달 17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전했다.

기존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이 확대 시행하게 됐다.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성군은 이달 초부터 해당 시설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금연 구역 확대를 안내하고 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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