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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지정

2024-05-31   |   기획실조회수 : 142
장성군,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지정 이미지 1
장성군 보건소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받는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환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의사 표시다.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한 사람이 뇌사에 이르렀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거쳐 기증이 이루어진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하려면 장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증 희망 등록신청을 한 군민에게는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관련 상담은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061-390-831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25)에 연락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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