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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서삼면, 고창군 심원면 상호 고향사랑기부

지역 발전 및 상호 협력 노력 다짐

2024-05-22   |   기획실조회수 : 142
장성군 서삼면, 고창군 심원면 상호 고향사랑기부 이미지 1
장성군 서삼면과 고창군 심원면이 최근 서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호 고향사랑기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삼면과 심원면 공직자들은 지역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태현 서삼면장과 표영현 심원면장은 “이번 상호 고향사랑기부 실천이 두 지역의 상생 협력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성군은 편백나무 제품, 육류, 꿀, 김치 등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마련해 기부자와 농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서삼면, 고창군 심원면 상호 고향사랑기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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