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서삼면, 고창군 심원면 상호 고향사랑기부
지역 발전 및 상호 협력 노력 다짐
2024-05-22 | 기획실조회수 : 142

이날 서삼면과 심원면 공직자들은 지역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태현 서삼면장과 표영현 심원면장은 “이번 상호 고향사랑기부 실천이 두 지역의 상생 협력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성군은 편백나무 제품, 육류, 꿀, 김치 등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마련해 기부자와 농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